택시 탑승해 침 뱉고 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B씨가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피하려고 했으나 A씨는 B씨의 옷을 잡아당기며 찢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파손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가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피하려고 했으나 A씨는 B씨의 옷을 잡아당기며 찢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파손됐다. 결국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