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월세 안내려 모함"…충북 교육공무원 "증거 불충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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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충북의 한 고등학교 행정직 공무원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성추행 혐의로 피고소된 행정직 공무원 A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했다.
충북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A씨를 직위해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곧바로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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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장동열 기자 = 자신의 건물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충북의 한 고등학교 행정직 공무원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성추행 혐의로 피고소된 행정직 공무원 A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했다.
앞서 A씨의 건물에 사는 B씨는 지난 5월 A씨가 월세를 받겠다며 찾아와 강제로 옷을 벗게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A씨를 직위해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곧바로 복직시켰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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