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더 일해야 정년…프랑스 연금 개혁 본격 시행
[앵커]
전국적인 반대 여론과 시위를 불러 일으켰던 프랑스 연금 개혁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납입 기한을 늘리는 게 기본 골자인데, 문제는 연금 재정 적자 해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행한 연금개혁이 현지시간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겁니다.
1961년 9월 1일부터 1961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앞으로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년 3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64세에 이르러야 정년퇴직이 가능합니다.
정년을 다 채웠다고 해서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42년을 납입해야 전액 연금을 받지만 2027년부터는 43년으로 납입 기간이 1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야간 근무나 연속 교대 근무 기준 일수가 줄어 고된 업무의 기준이 개선됐고, 최소 연금 상한도 인상된 것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변화라는 평가입니다.
프랑스는 연금 개혁 시행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전국 단위의 개혁 반대 시위와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각 분야 노조가 이끄는 파업도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며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지난 3월)> "제가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은퇴 연금을 받는 사람은 1천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700만명이죠. 2030년대에는 2천만 명이 될 겁니다. 연금개혁은 사치나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금 개혁에도 향후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금자문위원회는 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며, 2030년에도 정부가 약속한 균형 상태를 회복하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7년 연금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 (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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