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레협 회장, 피프티 사태에 "데뷔 직후 정산 문제 삼는 건 착오"

김현식 2023. 9. 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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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 윤동환 회장이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와 그룹 피프티 피프티 간의 전속계약 분쟁 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 회장은 1일 유튜브 채널 연투유TV에 출연해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당시 문제 삼았던 몇 가지 이슈에 관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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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사진=어트랙트)
음레협 윤동환 회장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 윤동환 회장이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와 그룹 피프티 피프티 간의 전속계약 분쟁 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 회장은 1일 유튜브 채널 연투유TV에 출연해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당시 문제 삼았던 몇 가지 이슈에 관해 이야기했다.

우선 윤 회장은 “음반·음원 선급금 투자는 매달 발생하는 음반, 음원 수익을 상계 처리하는 구조”라며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 스타의 경우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인의 경우 선급금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80억 선급금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전홍준 대표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본 것”이라며 “이 경우 아티스트에게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음악산업 전체가 축소되고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처음에는 무조건 적자로 시작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투자와 손해, 이익이 반복되다 보면 흑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올 텐데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산을 문제 삼는 건 착오”라는 의견을 냈다.

피프티 피프티가 건강관리 의무 위반과 활동 지원 미비를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로 꼽은 데 관해선 “객관적인 표본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다. 표준계약서에서 한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적 다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소송이 남발될 경우 전속계약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윤 회장은 “좋은 콘텐츠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결국 K팝과 대중음악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면서 “이 건으로 해외에서의 K팝에 대한 위상과 호의가 꺾일 수도 있기도 하고, 대중음악산업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 의사를 밝히고 본안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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