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믿는데 왜 우나” 부친상 당한 여자친구 타박‧폭행한 목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타박하고 폭행까지 한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타박하고 폭행까지 한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목사는 같은 해 4월 15일 오전 5시 여자친구 B씨와 집에서 새벽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며 수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5월 17일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사용해 폭행하고, 석유를 집에 뿌린 뒤 라이터에 불을 붙여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정에 선 A목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가 부친의 장례식과 새벽기도 중 A목사에게 여러 차례 맞았고 병원까지 갔다고 진술한 점, B씨가 증거사진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훈계나 달래기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목사는 B씨와 동거하는 5년 2개월간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불량하다. 앞서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의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목사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