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설치 가능지역, 파주·양주 등 15곳 사실상 결정

북한과 인접한 파주·연천과 인천 강화·옹진,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양주·포천 등 경기·인천·강원지역 15개 시·군이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 가능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돼 남북협력사업을 비롯한 산업특구 조성 등 경기북부 발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5월 24일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2006년 처음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안을 통과시켰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과 사용, 도로·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국세·지방세 감면, 조성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경협사업의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평화경제특구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
시행령(안)엔 평화경제특구 입주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분야 기업으로 규정했다.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으로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해상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경기·인천·강원 지자체 10곳과 고양·양주·동두천·포천시 등 모두 15곳이 포함됐다.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접경도시 중 남북출입국사무소, 판문점 경의선 등 공간적 경로연계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평화경제특구 지정 조건을 갖춘 적합한 도시임을 강조하며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시도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으로 자율주행, 도심항공이용수단(UAM),항공모빌리티 등 특구 지정과 특구에 어떤 아이템을 넣을 것인지 용역을 의뢰하는등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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