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대선 개입"vs"공모 안해"

정유선 기자 2023. 9. 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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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압수수색
'尹 수사 무마 의혹' 인터뷰 허위로 의심
관련자 진술 확보…'대선 개입 행위' 판단
신학림 의혹 부인 "책 세 권 팔고 받은 돈"
뉴스타파 "보도 가치에 따라 내보낸 것"
[서울=뉴시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1일) 신학림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 사진은 신 전 위원장.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진행했다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대선 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인터뷰 조작에 공모한 바가 없으며 둘 사이 오간 금전도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반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씨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약 1억6500만원(부가세 1500만원 포함)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15일께 신 전 위원장이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게 골자다.

김씨는 녹음파일에서 자신이 조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윤 대통령을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당시 변호사로 활동했다.

녹음파일엔 김씨가 "윤석열이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커피 뭐 하면서 몇가지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겨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음성 파일을 지난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넘겼고, 뉴스타파는 이틀 후인 3월6일 이를 보도했다. 신 전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과 계좌 추적 결과를 근거로 해당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받을 당시 만났던 검사는 박모 검사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조사에서도 2021년 9월 김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말할테니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인터뷰가 이뤄진 뒤 6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보도가 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선 직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주장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개입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의 상대 후보자는 김씨와 대장동 개발 비리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그러나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허위 인터뷰를 공모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수개월이 지난 뒤 자료를 뉴스타파에 넘긴 계기로 지난해 2월께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을 언급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에게 들은 것에 따르면 박영수를 매개로 김만배와 박영수, 윤석열은 특수한 관계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윤석열의 표현이 너무 당당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다)"며 그 전엔 보도할 뜻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수사 무마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자 제보에 나서게 됐다는 취지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보도 시점에 대해서도 뉴스타파가 정한 것이며 자신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의심하는 금품 수수 정황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저술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3권짜리 책 한 세트를 1억6500만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보도 과정에 신 전 위원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측은 "당시 뉴스타파 기사는 보도 가치가 높았고 또 녹취 내용을 사실로 볼 근거가 갖춰진 상태에서 나갔다"며 "이 같은 보도 결정 과정에 신 전 위원장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김만배 녹음 파일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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