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겠다며 세입자 성추행?'..경찰, '혐의없음' 처분
김기수 2023. 9. 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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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고등학교 행정직 공무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A씨를 직위해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곧바로 복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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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고등학교 행정직 공무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 B씨는 A씨가 월세를 받겠다며 찾아와 강제로 옷을 벗게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A씨를 직위해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곧바로 복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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