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등 6개 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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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북한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에는 인천 강화·옹진,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10곳과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도 춘천까지 총 15곳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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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북한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에는 인천 강화·옹진,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10곳과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도 춘천까지 총 15곳이 포함됐다.
지난 5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평화경제특구 입주 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 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 분야 기업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이며,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에 시행된다.
철원과 파주 등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 부흥의 발판으로 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강원특별자치도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등 대내외적 변화와 맞물려 강원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안을 새롭게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발전계획안 변경안에는 6조원 규모의 141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강원 등 각 접경지역이 제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오는 10월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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