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그만해” “잔소리”, 고교생 손자는 할머니를 살해했다[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2023. 9. 2. 13: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왼쪽이 형 A군)가 2021년 8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손자 형제 9년 보살핀 조손가정의 비극
형은 할머니 살해, 동생은 창문 닫았다

지난해 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김정일 재판장은 존속살해, 존속살해방조 혐의로 구속된 고등학교 3년생 A(범행 당시 18세)군과 동생 B군(범행시 16세·고교 1년 자퇴) 형제의 1심을 선고한 뒤 손수 쓴 편지와 함께 작가 고 박완서의 동화책 ‘자전거 도둑’을 선물했다. 김 재판장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이들 형제에게 “이 책을 꼭 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자전거 도둑은 박 작가가 6개 단편을 모은 동화책으로 물질만능주의에 젖은 어른들 속에서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았다. A군과 B군은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9년 동안 보살핀 할머니를 ‘잔소리한다’고 흉기로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중단한 범죄를 저질러 세상을 놀라게 했다.

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심 판결문과 취재에 따르면 A군은 2021년 8월 30일 오전 0시 40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주거지에서 샤워를 끝낸 할머니 성모(당시 77세)씨가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흉기를 들이댔다. 성씨는 “칼 들고 뭐하냐. 찔러봐라”며 휴대전화가 놓인 쪽으로 다가가자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동생 B군에게 “할머니가 소리를 치니 창문을 닫으라”고 했다. 성씨는 머리, 옆구리, 다리 등에 61차례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이 모습을 할아버지 이모(당시 93세)씨가 지켜봤지만 거동이 불편해 대응을 못했다.

A군은 이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이씨가 “할머니, 병원에 보내자”고 말했으나 A군은 거부했다. 이씨는 두 손을 빌며 “내가 잘못했다”고 했다. 이때 B군이 “할아버지는 죽이지 말자”고 만류하면서 A군의 살인 행각은 멈췄다.

손자의 흉기에 찔린 할머니 성씨는 이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1시 25분쯤 숨졌다.

A군의 부모가 이혼한 것은 A군이 초등학교 2학년인 2011년 7월이었다. A군의 아버지는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 친모가 A군 형제와 살았으나 이듬해 “(A군이) 게임에 빠져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고 야구방망이로 때려 조부모가 A군 형제를 돌봤다. 이들 형제는 도중에 친모와 거주한 1년을 제외하고 내내 조부모와 함께 생활했다. 조부모 모두 건강하지 않은 이 조손가정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했다.

해당 과정에서 할머니 성씨와 A군 형제는 자주 부딪혔다. A군이 밤늦게까지 휴대전화 게임을 하자 할머니 성씨는 “게임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해라”고 꾸짖었다. 또 급식카드를 건넸는데도 A군 형제가 말을 듣지 않자 “너희들 먹을 거 아니냐. 밤중에 왜 커피를 마시느냐”라며 욕설 섞인 꾸지람도 했다. 특히 A군 형제는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는 할머니의 말에 불안감이 컸다고 한다.

A군은 범행 하루 전날 밤 동생 B군에게 “할머니 죽일래?”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다. 동생은 “맘대로”라고 답했다. A군은 “어차피 우리처럼 머리 나쁘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은 20살이 돼도 굶어 죽어. 알바도 안 뽑아주고. 가망이 없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인터넷에서 ‘사람 한 번에 죽이는 법’도 검색했다.

“게임 그만해라”, 손자는 ‘잔소리’
문자로 맘 전하고, 고모 통해 용돈
할머니의 무뚝뚝한 ‘내리사랑’

A군은 검경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감옥에서 살기로 작정했다”며 “만약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텐데, 웹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진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할머니 성씨는 잔소리를 많이 하고 성격이 무뚝뚝해도 손자 사랑이 극진했던 것으로 나온다. 비가 오면 아픈 몸을 이끌면서 우산을 들고 손자들을 데리러 가고, 손자들 먹이려고 밤늦게 편의점에 가고, 고모를 통해 용돈을 건넸다. 성씨는 또 손자에게 직접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지만 카톡으로 그 마음을 전달했다. 범행 후에도 A군 집 옥상에는 할머니가 빤 흰 교복이 빨랫줄에 널려 있었다.

고교생 손자에게 살해되기 직전 할머니가 빨아 넌 손자의 교복이 빨랫줄에 걸려 있다. - 뉴스1

편지와 동화책을 전달한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폭력치료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 8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다. B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폭력치료 및 정신치료 각각 40시간을 명령하고 석방했다. A군만 항소했으나 2심을 진행한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기각했다.

검찰이 A군에게 무기징역, B군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해 한참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1심 재판부는 “A군은 범죄를 저지른 뒤 동생과 함께 거실의 할머니 피를 닦고 (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수를 뿌린 뒤 샤워를 했다”고 잔혹성을 비판한 뒤 “(두 형제는) 불투명한 미래, 낮은 포부가 연합된 심리 상태에서 할머니의 언행을 일순간 공격으로 받아들인 우발적 범행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모의 이혼, 잦은 양육권자 교체, 어머니의 폭행, 경제적 어려움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 균형 잡힌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 A군의 타고난 반사회적이고 악성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원만하게 학교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급식카드로 음식 사 창피했다”
재판부 형 징역 12~6년, 동생 석방
‘교화·개선의 여지 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급식카드로 음식 등을 사는 게 창피했고 할머니가 ‘성인이 되면 독립해라’고 줄곧 말하는 게 큰 스트레스였다”며 “할머니를 정말 죽이려고 마음먹은 건 아니지만 할머니가 ‘찔러보라’고 고함을 질러 놀라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울먹였다.

동생 B군은 “범행 때 형의 눈빛이 무서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며 “나도 할머니 잔소리가 너무 싫어 죽이는 상상을 한 적은 있었다. 형도 말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동생은 아무 죄가 없으니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B군도 “형의 형량을 높이지 말아달라”고 했다. 친모는 증인신문에서 “몇 년간 아이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둘째(B군)와 같이 살고 있다. 큰 아들과도 서신과 전화, 면회 등을 통해 연락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부모에게도 죄송스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조손가정 전국 11만 가구 넘어
“학교는 물론 다중적 관리 필요”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 등 가정해체로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사는 전국의 조손가정은 2015년 11만 3111가구, 2019년 11만 4211가구, 지난해 11만 7912가구 등으로 전혀 줄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남미애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부모는 ‘부모 없는 불쌍한 손주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잔소리를 하지만 본인도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조손가정이 많다. 더욱이 손주와의 세대차는 부모보다 더 커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쌍방에 답답함은 커진다”며 “조손가정은 정부, 지자체, 사회단체 등 다중적 관리가 필요한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 내 문제를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학교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런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를 배치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현·이천열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