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10대 여성을 그냥' 수시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1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지켜보고 퇴근버스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구로구의 한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직원 B씨(10대)를 제과점 앞 도로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1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지켜보고 퇴근버스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구로구의 한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직원 B씨(10대)를 제과점 앞 도로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7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제과점 앞 도로에서, 근무 중인 B씨를 몇 분 간 지켜봤으며, 다음날에도 제과점 안에서 일하는 B씨를 지켜봤다.
A씨는 같은달 15일 오후 10시 30분쯤 퇴근한 B씨가 탑승한 버스에 따라 탔으며, 다음날 오후에도 제과점 앞 도로에서 B씨를 몇분간 지켜봤다.
A씨는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거나 (피고인이)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땐 피고인은 시선을 회피한 후 딴짓을 하거나 자리를 피했다"며 스토킹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탑승했을 때에도 피고인과 무관한 듯한 외관을 만들려고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무서움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반복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끼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며"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