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가스충전소·주유소 21곳 금연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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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2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유소 경계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가스충전소·주유소 21곳을 비롯해 도시공원 8곳, 학교절대정화구역 11곳, 버스정류소 29곳, 택시정류소 7곳, 공중화장실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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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2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유소 경계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3개월간 계도를 거쳐 12월1일부터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증평군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1371곳(법정금연구역 1369곳, 공동주택 2곳)과 조례에 근거한 59곳을 포함, 1430곳으로 늘었다.
공중이용시설 법정금연구역은 청사,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이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가스충전소·주유소 21곳을 비롯해 도시공원 8곳, 학교절대정화구역 11곳, 버스정류소 29곳, 택시정류소 7곳, 공중화장실 4곳이다.
조미정 증평군보건소장은 "주유소는 작은 불씨로도 화재와 폭발 위험이 큰 곳"이라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고 당부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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