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없다’ 뒤통수 술병으로 내리친 60대 폭력 전과자 실형

신관호 기자 2023. 9. 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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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향 범죄를 저지르고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의 뒤통수를 술병으로 내리치는 등 또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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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폭력성향 범죄를 저지르고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의 뒤통수를 술병으로 내리치는 등 또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0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48)가 버릇이 없다고 생각, B씨의 뒤통수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성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폭력성향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 2건의 동종범행을 저질러 2차례 약식명령 등 선처를 받고도, 또 다시 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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