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환전하자".. 현금 1억원 들고 튄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
주원규 2023. 9. 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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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중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중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8월 31일 오후 5시40분께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에서 환전상 A씨와 만나 거래를 하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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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중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중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8월 31일 오후 5시40분께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에서 환전상 A씨와 만나 거래를 하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서울 전역에 일제수배를 내리고 같은날 오후 9시45분께 그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피해금이 현금 1억2500만원이라고 진술했으나 정씨는 검거 현장에서 회수한 돈 6000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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