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친모가 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살인'…결정적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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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3일 자정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뒤 같은 날 아침 7시쯤 숨진 아들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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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영아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이 아들을 유기했다고 밝힌 방파제는 현재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 결국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혐의 유무를 다투게 됐습니다.
검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26살 A 씨를 최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3일 자정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뒤 같은 날 아침 7시쯤 숨진 아들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A 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술과 다르게 피해 영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모순된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계속해 추궁하자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있었다"며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수입 대비 과도한 지출로 수억 원대 빚이 있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습니다.
또 친부라고 지목한 남성과 헤어지고 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고, 홀로 병원에서 출산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으며, A 씨 진술만으로 피해 영아가 자기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 씨는 홀로 아들을 키울 당시 베이비시터를 24시간 고용했지만, 결국 돈을 주지 못해 고소당했으며 거주지 임대료가 밀려 범행 이튿날인 12월 24일까지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자백과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 객관적 증거 등을 수집해 A 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 씨가 아들을 숨지게 할 때 사용한 이불이나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 결정적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아 살해 사건은 20대 친모가 자백을 유지할지,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확보될지 등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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