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옆경2’ 김래원, 덱스 잡기 위해 父 조승연과 공조…최고 7.2%
SBS 금토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김래원이 ‘덱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부자 공조’로 스타트를 끊어 안방극장을 후끈하게 달궜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9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5.7%, 순간 최고 7.2%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과 반전에 반전, 첩첩산중 수사가 휘몰아치며 초강렬 서사를 완성했다.
먼저 한세진(전성우)은 송설(공승연)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치영(조희봉)의 사체를 부검한 후 결박흔과 사후 손상 없이 장기들이 적출된 것에 대해 수술방 수준의 마취가 진행된 것 같다고 전했다.
진호개는 ‘장기를 도둑맞은 살인’이라는 한세진의 진단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최대한 고통을 주고 수사관들과의 머리싸움을 즐기는 쾌락형 살인마 또는 장기이식 브로커 집단 또는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는 면식범 중 하나일 거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양치영 명의 핸드폰에서는 최근 통화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 감식을 끝내고 온 우삼순(백은혜) 조차 지문 하나, 머리카락 한 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고난을 예고했다.
그 사이 원한 관계를 알아보던 공명필(강기둥)은 ‘의사’와 교집합을 이루는 ‘석미정(박민정) 사망 사건’을 찾아냈다. 특히 마취과 의사였던 석미정의 아버지 석문구(최무성)는 마태화(이도엽)의 변호사 양치영이 법정에서 석미정을 명예훼손 하는 것도 모자라 2차 가해를 가하면서 아내마저 자살하자 병원도 그만두고 아내가 자살한 야산에서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던 상황. 진호개로부터 양치영의 죽음을 듣게 된 석문구는 웃다가 우는 기괴한 행동을 보였지만, 양치영이 사망할 당시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어 의구심을 자아냈다.
다음 날 한세진은 송설과 같이 경찰서로 와 부검 결과 이식수술에 쓰인 장기는 ‘신장’ 하나였으며 범인은 다른 장기들까지 연막으로 떼어냈다는 것을 전달했다. 이로써 마태화를 범인으로 확신한 진호개는 마태화가 있던 병원의 투석실로 달려갔지만 마태화는 없었고, 국가수사본부 문영수(유병훈)로부터 마태화를 놓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좌절하고 말았다. 결국 마태화의 도주 사건은 공개 수배로 전환됐고, 격분한 진호개는 “이 새끼 분명히 뒤에서 조종한 사람 있어요. 이놈 잡아야 이 사건 끝납니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그 이후 마태화의 ‘돈’에 집중해 조사를 펼친 진호개는 마태화가 마중도(전국환)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했으며, 스위스 계좌로 입금됐던 매각 대금 340억을 양치영이 대신 관리했을 것이라 예상했다. 게다가 진호개는 우삼순에게 부탁해 한 달간 양치영 명의 핸드폰 기지국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대포폰을 찾았고, 양치영의 차명폰 코인거래 앱에 340억이 입금된 것과 그중 187억으로 정형외과를 인수 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마태화가 인수한 병원으로 쫓아갔지만 마태화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때마침 병원 현장조사에서 우삼순이 발견한 지문이 석문구의 것이라고 밝혀졌지만, 석문구는 이미 수많은 마취제와 함께 사망한 것이 드러나 불안감을 높였다.
반면 덱스에게 문영수와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켰던 진철중(조승연)은 덱스의 지시로 ‘마중도 살인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넣어뒀던 비밀 금고로 다시 돌아가 서류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는 ‘마중도 사망 사건’이 덱스의 약점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더욱이 진철중은 문영수로부터 마태화를 놓쳤다는 소식을 들은 후 진호개를 만나 덱스가 한국에서 저지른 첫 번째 살인이 암수범죄(수사망에 포착되지 않아, 수사 개시조차 되지 않은 범죄)로 남았다면 그것부터 파 봐야 하지 않겠냐며 공조를 제안했다.
진철중으로부터 마중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검을 요청하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은 진호개는 이를 받아들였고, 다음 날 한세진이 마중도 사체 부검에 나섰다. 진호개가 ‘타살의 흔적’을 찾아내는 게 목표인 부검을 진철중과 참관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형형하게 빛내는 ‘결연 엔딩’을 선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됐다.
한편 SBS 금토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10회는 오늘(2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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