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 출신 선배에 로비하면 사업 풀려' 억대 사기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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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련 사업을 이유로 지인 등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지인 B씨에게 '쌀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곧 400억원이 나온다.', '중앙정보부 고위직 공무원 출신 선배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쌀 사업이 풀린다.', '돈을 빌려 주면 4개월 내 빌린 돈의 2배로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며 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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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쌀 관련 사업을 이유로 지인 등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쯤 강원 춘천시의 모처에서 B씨를 속여 은행계좌로 1억27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 B씨에게 ‘쌀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곧 400억원이 나온다.’, ‘중앙정보부 고위직 공무원 출신 선배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쌀 사업이 풀린다.’, ‘돈을 빌려 주면 4개월 내 빌린 돈의 2배로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며 범행한 혐의다.
또 A씨는 동년 12월쯤 B씨의 조카 C씨를 상대로도 범행한 혐의가 있다. 이 역시 쌀 관련 사업을 이유로 4000만원을 빌리면서 두 배로 갚겠다고 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 측 변호인은 투자금 등을 주장하면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종교활동을 같이 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은 피해자들에게 100%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약 1억 6700만원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800억원을 투자받기 위해금원을 투자받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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