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경제특구 인천·경기·강원 15곳 지정

김문경 2023. 9. 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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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정안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 지역으로 인천 강화·옹진, 경기도 김포와 파주, 연천,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고성 등 시·군 10곳과 경기도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에 이어 강원도 춘천까지 모두 15곳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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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정안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 지역으로 인천 강화·옹진, 경기도 김포와 파주, 연천,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고성 등 시·군 10곳과 경기도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에 이어 강원도 춘천까지 모두 15곳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5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평화경제특구 입주 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 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와 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 분야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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