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4일 '교외체험학습' 학교에 '불가능' 지침…교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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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사망교사의 49재인 9월4일 전국 교사들이 우회파업을 예고했지만 대전시교육청이 학부모의 체험학습 신청마저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학교에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전교사노조,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오는 4일 학교 자체 특별 프로그램 또는 단축수업을 진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을 설명한 가정통신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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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우회적 권유 문제 소지 있어"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서울 서이초 사망교사의 49재인 9월4일 전국 교사들이 우회파업을 예고했지만 대전시교육청이 학부모의 체험학습 신청마저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학교에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전교사노조,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오는 4일 학교 자체 특별 프로그램 또는 단축수업을 진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을 설명한 가정통신문을 전달했다.
현재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보호를 촉구하며 연가, 병가를 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 이를 지지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체험학습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교사들의 단체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전날 해당 학교들에 유선전화로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한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교육과정 정상운영 지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오는 4일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한다는 공지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재발송했다.
학부모들은 정해진 일수 안에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건 각 가정의 재량이라며 반발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신모씨는 “그날 체험학습을 낸 모든 학부모가 교사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확인할 방도도 없다”며 “학부모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체험학습까지 안 된다는 건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힘을 실어주지 말라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교원단체 역시 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재량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해당 학교들은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 단축수업 운영을 결정한 것”며 “교외체험학습 역시 학교의 강요가 아닌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인데 시교육청이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오는 4일 교사들의 단체행동이 위법하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해당 가정통신문의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안내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정통신문의 내용이 학교가 학부모에게 교외체험학습을 우회적으로 권유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봤다”며 “향후 감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이를 짚어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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