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거래하자”…환전상 현금 1억여원 가로채 도주한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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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사장을 유인한 뒤 1억 여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2일) 3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환전소 사장에게 환전 거래를 직접 만나서 하자고 유인한 뒤, 환전소 사장이 타고 온 차량에서 사장이 종이 쇼핑 가방에 든 현금을 보여주자, 가방을 들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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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사장을 유인한 뒤 1억 여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2일) 3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그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구로구 지하철 남구로역 앞에서 환전소 사장인 A 씨로부터 현금 1억 2,5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환전소 사장에게 환전 거래를 직접 만나서 하자고 유인한 뒤, 환전소 사장이 타고 온 차량에서 사장이 종이 쇼핑 가방에 든 현금을 보여주자, 가방을 들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주한 정 씨는 같은 날 밤 9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에서 범행 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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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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