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예언"이라며 신도에게 1억 빌리고 갚지 않은 목사…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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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심을 악용해 신도에게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종교 생활 관계 등으로 A씨를 믿고 의지해오던 B씨의 모친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에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하나님의 예언 응답을 받았다"며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약 1억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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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심을 악용해 신도에게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종교 생활 관계 등으로 A씨를 믿고 의지해오던 B씨의 모친에게 "내가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기도 중에 B씨가 내게 돈을 빌려준다는 하나님의 예언 응답을 받았다"며 B씨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약 1억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무원 연금 적금 만기가 되면 모두 갚겠다고 했으나 체납 세금과 미납 카드 대금 등 빚으로 인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고 불구속으로 재판받은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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