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제과점 여점원 스토킹한 40대 벌금형…지켜보고 버스도 따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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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여점원을 여러 차례 지켜보거나 퇴근버스를 따라 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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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느낀 피해자, 급기야 제과점 그만둬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제과점 여점원을 여러 차례 지켜보거나 퇴근버스를 따라 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구로구의 한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점원 B(19·여)씨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B씨를 지켜보고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월8일 오후 7시께 해당 제과점 앞 도로에서, 근무 중인 B씨를 몇분간 지켜봤다. 다음날 같은 시간에도 A씨는 제과점 안에서 일하는 B씨를 밖에서 지켜봤다.
같은달 15일 오후 10시30분께 A씨는 퇴근한 B씨를 쫓아 B씨가 탑승한 버스에 따라 타기도 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7시께 A씨는 또 어김없이 제과점 앞에 찾아가 B씨를 몇분간 지켜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속성,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 등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을 알고 있었고, 그 시간쯤 도로로 나와 피해자와 마주쳤다"며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급기야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알아챘다고 느끼면 시선을 회피하고 딴짓하거나 자리를 피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무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해당 사건 이후 더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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