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관계 안 풀려'… 여성 두 명 현관문·전동휠체어 훼손 혐의 6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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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관계에 응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의 집 현관문을 훼손하고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70대 여성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장에는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0시쯤 또 다른 여성인 C(62·여)씨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한 혐의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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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관계에 응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의 집 현관문을 훼손하고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70대 여성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7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 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B(73·여)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와 함께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0시쯤 또 다른 여성인 C(62·여)씨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한 혐의도 담겼다.
같은 해 4월 24일 오후 3시 58분쯤 같은 이유로 욕설하면서 C씨의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망치와 칼로 내리쳐 망가뜨린 데 이어 여러 차례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C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물과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물과 가스를 일시 차단하도록 밸브를 잠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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