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새마을금고 강도…“직원 적고 보안 취약한 점 노렸다”
권광순 기자 2023. 9. 2. 11:17
경찰, 특수강도 혐의 구속영장 신청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천만 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강도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5분쯤 칠곡군 석적읍 새마을금고 남률지점에 들어가 은행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 헬멧을 쓴 상태였고, 은행에는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는 범행 후 인근에 세워 둔 승용차를 타고 대구 동화사 방면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사건 발생 3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7시 58분쯤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대구 파계사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차량 내에서 현금 2030만원과 범행 당시 착용한 복장 등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 등 과도한 채무로 압박을 받아 왔다”며 “빚을 갚으려고 직원이 적고 보안이 취약한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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