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안지율 기자 2023. 9. 2.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오는 17일까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은 매월 청년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가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추가 적립해 2년 만기 시 960만원과 이자를 만기금액으로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7일까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은 매월 청년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가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추가 적립해 2년 만기 시 960만원과 이자를 만기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8월28일 기준 밀양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남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세전 연봉 3240만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자산형성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신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할 수 있으며, 올해 27명을 지원한다. 심사를 거쳐 10월 말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팀(055-230-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사업은 관내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근로의욕 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시의 미래인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