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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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17일까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은 매월 청년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가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추가 적립해 2년 만기 시 960만원과 이자를 만기금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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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7일까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은 매월 청년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가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추가 적립해 2년 만기 시 960만원과 이자를 만기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8월28일 기준 밀양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남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세전 연봉 3240만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자산형성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신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할 수 있으며, 올해 27명을 지원한다. 심사를 거쳐 10월 말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팀(055-230-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사업은 관내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근로의욕 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시의 미래인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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