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시술 마음에 안 들어” 병원서 행패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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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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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항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난동을 본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참견하지 말라'며 욕설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며 행패를 부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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