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12월 100명 온다는데”..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울 찍고, 다음은?

제주방송 김지훈 2023. 9. 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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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등 대상.. 올해 12월 시범 도입
전일제보다 파트타임.. “입주는 아니”
정부 인증기관서 관리·모니터링 실시
부작용 우려 ↔ 조속 도입 목소리도


빠르면 오는 12월 가사와 육아를 도울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시부터 시범 투입될 전망입니다.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가 유력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만 원을 넘을 것이란 비용부터 적은 인력 등이 과제로 꼽혔지만, 시간당 1만 5000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국내시세보다는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수요 조사 결과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가정의 경우 전일제보다는 파트타임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 방식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소비층이 될 맞벌이 가구를 비롯해 관련 업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정작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는 양상이어서 앞으로 도입·진행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1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의결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방안에 따라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 또한 2배 이상 늘리게 됐습니다. 올해 쿼터는 1만 명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사와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게는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고용부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는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만 24세 이상 외국인으로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해당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들어오게 될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입주가 안 됩니다. 정부 인증기관이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들 기관이 숙소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운영 과정에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을 병행합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대상이 되며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은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현 시세인 시간당 1만 5,000원 안팎보다는 낮게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한다면 비용 부담이 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 수요 조사에선 대다수 가정이 주 1∼3회, 1회당 4∼6시간의 파트타임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명 수준의 시범사업이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 의견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선 정부가 벤치마킹한 싱가포르·홍콩과 우리나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앞서 싱가포르 등은 여성 경력단절 경감 차원에서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허용했고 이들 나라는 영어가 공용어인데다 월 38만~76만 원 정도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문화권이나 언어가 다르고 최저시급(9,620원) 적용에도 하루 8시간·주5일 근무할 경우 한 달 최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꼽혔습니다.

관련해 지난달 28일 발족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졸속으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 노동 착취와 돌봄노동의 가치 저평가가 우려된다”면서 “저출산 완화에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시범 사업을 통해 불법 체류나 성희롱 등 우려되는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 고민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실을 감안한 조속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가 2019년 15만 6,000명에서 지난해 11만 4,000명으로 감소했고 92.3%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60대 이상이 63.5%를 차지합니다

지난 7월 공청회 당시, 도입될 경우 이용 의사를 밝힌 소비층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분히 시장성을 타진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거쳐 서비스 만족도와 희망하는 비용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진단할 방침”이라면서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같은날 외국인력 도입 확대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고용허가제(E-9, H-2)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기존 1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1만 명 늘리는 안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도 확대돼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E-9)의 길이 열렸습니다.

E-9, H-2 비자 등으로 4년 이상 체류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종전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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