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선 조작 주장’ 황교안 행정소송, 2심도 ‘각하’

양은경 기자 2023. 9. 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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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장이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중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58주기 추모식'에서 추모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후 그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가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황 전 총리는 2021년 10월8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선관위는 후보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차 예선에서 최종후보 4인에 포함됐지만 국민의힘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 관련 자료를 없앴다”며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에 경선 결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2021년 12월 남부지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관위 측의 후보자 등록 무효 통지는 효력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작년 10월 1심은 “대선 전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한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일이나 당선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전 행위에 대한 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은 행정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가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경선 결과 무효확인 소송 역시 1심에서 패소한 후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작년 10월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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