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거래하다 1억 들고 도주한 중국인…구속영장 신청

홍연우 기자 2023. 9. 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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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중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들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환전을 빙자해 현금 1억2530만원을 빼앗은 혐의(절도)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께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에서 환전상 B씨와 만나 거래를 하다 현금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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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이날 오전 구속영장 신청
남구로역 인근서 환전 거래 중 도주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구로구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중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들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환전을 빙자해 현금 1억2530만원을 빼앗은 혐의(절도)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께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에서 환전상 B씨와 만나 거래를 하다 현금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서울 전역에 일제수배를 내려 도주 4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9시45분께 그를 광진구 자양동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B씨는 피해금액이 현금 약 1억2500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6000여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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