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내년 결혼한다는데…” 부모-자녀 벌써 ‘1억5000만원’ 눈치작전
결혼시 증여세 3억원 공제 추진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
추가로 증여세 면제해주는 방안
자녀들 내심 기대치 올라가지만
부모들은 부담…몰래 속앓이도
재작년에 삼남매를 모두 출가시켰다는 60대 신 모 씨는 “양가에서 1억5000씩 3억을 받아도 서울에 전세 얻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 아니냐”면서 “사돈댁이 여유있으면 비슷하게 지원하느라 허리가 휘고 사돈댁이 어려우면 우리가 좀 더 보태야 해서 이래저래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신 씨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집값은 남자 쪽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딸 둘에 아들 하나였기에 망정이지, 아들 둘이었으면 큰일났겠다 싶을 만큼 결혼시킬 때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중인 ‘결혼시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 법안이 뜨거운 관심사다. 지금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마다 5000만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되는데, 새 법안은 결혼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양가 합산 3억원)까지 한도를 올리는 것이 골자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는데, 예비 신혼부부와 부모들이 ‘동상이몽’으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녀들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1억5000만원까지 받고 싶고, 부모들은 한푼이라도 아꼈다가 노후에 쓰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물론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초구에 사는 50대 박 모 씨는 “주위에 1억 이상 안해준 부모가 드문데, 5000만원 한도를 의식해 괜히 나중에 세금 더 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항상 있었다”면서 “차라리 1억5000으로 공제 한도가 올라가면 피같은 내 돈을 자식 주는데 눈치보지 않아도 되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여야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누구나 동감하지만, 자칫 ‘부자 감세’로 비춰질 수 있고 도와줄 형편이 안되는 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내년 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보니 여야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혼인증여공제 도입으로 약 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1조3377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평균 13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세카드를 활용할 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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