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남' 목사 내가 잡았다"…경찰에 행패 부리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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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대학생 김 씨였고 그는 "내가 수리남에서 전 목사를 잡았다, 국정원을 불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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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 등장하는 마약왕을 자신이 잡았다고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3일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마약 조직이 움직인다고 빨리 경찰서에 전화하라고 한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대학생 김 씨였고 그는 "내가 수리남에서 전 목사를 잡았다, 국정원을 불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당시 공개된 '수리남'에서 황정민이 연기한 한국 출신 마약밀매업자 전요환을 뜻하며 실제로 수리남으로 귀화해 남미에서 '마약왕'으로 활동하다가 국정원에 체포된 조봉행 씨가 모델입니다.
김 씨는 철수하려는 경찰관 앞에서 신분증을 집어던지며 "X발, 이렇게 고생해 봐야 X도 없네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며 행패를 부렸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밀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김 씨는 지구대에 가서도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했고 난동은 50분간 계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초범인 김 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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