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억3천 양육비 원했는데 8300만 밖에 못받는다”, 케빈 코스트너 전부인 럭셔리 라이프 어쩌나[해외이슈](종합)
법원, 8300만원만 지급하라 "코스트너 승소"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할리우드 스타 케빈 코스트너(68)가 별거중인 부인 크리스틴 바움가트너(49)에게 매달 6만 3,209만 달러(약 8,353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연예매체 TMZ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판사는 1일 코스트너가 제안한 금액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동안 코스트너는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돈을 숨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바움가트너는 케이든(16), 헤이즈(14), 그레이스(13)가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의 DNA를 갖고있다면서 매달 17만 5,057달러(약 2억 3,203만원)의 양육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전날 법원에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 시점에서 아이들의 DNA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크리스틴은 증거 사진을 넘기며 목이 메인 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비워둔 산타바바라 저택의 모든 부분을 "우리 것"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며 "우리는 꽤 큰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저택에는 배구장, 정원, 인피니티 풀, 게스트 하우스 두 개가 있다.
바움가트너는 공예품이 보관되어 있는 이 집의 "서핑 차고"를 언급하며 "이곳에서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바다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바다를 집처럼 여기고 있다"고 말하며 서핑 차고가 "물속에서 발끝까지" 50걸음 떨어진 곳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월 8,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코스트너는 1978년부터 1994년까지 결혼했던 전 부인 신디 코스트너와도 자녀 애니 코스트너, 릴리 코스트너, 조 코스트너, 리암 코스트너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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