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접’ 평화경제특구 대상지 고양·춘천 등 15곳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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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천·경기·강원의 15개 시군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인접 지역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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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천·경기·강원의 15개 시군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인접 지역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에는 인천 강화·옹진,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10곳과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도 춘천까지 총 15곳이 포함됐습니다.
15개 지자체는 평화경제특구 주무 부처인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명시됐습니다.
지난 5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평화경제특구 입주 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 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 분야 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까지이며,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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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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