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60대 남성 징역형…여성 집 현관문에 접착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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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물손괴와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에는 또 다른 여성인 62살 C 씨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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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년배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접착제 등으로 훼손하고 한 때 연인이던 70대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용도를 해한 6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물손괴와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 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73살 B 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와 함께 B 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에는 또 다른 여성인 62살 C 씨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같은 해 4월 24일에는 같은 이유로 욕설하면서 C 씨의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망치와 칼로 내리쳐 망가뜨린 데 이어 여러 차례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C 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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