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교육공무원 '혐의없음' 불송치

김재광 기자 2023. 9. 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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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고등학교 행정직 공무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A(행정 6급)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충북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곧바로 복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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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흥덕경찰서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의 한 고등학교 행정직 공무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A(행정 6급)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 소유의 건물에 살고 있는 한 세입자(여)는 지난 5월께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가 월세를 받겠다며 찾아와 강제로 옷을 벗게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A씨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씌워 무고했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충북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곧바로 복직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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