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환자 입 테이프로 틀어막은 혐의 간병인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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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70대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75살 환자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71살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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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70대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75살 환자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71살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신적 혼란상태인 섬망 증상 예방을 위해 신체보호대로 양팔이 묶여있던 환자를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미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등,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박약해 형사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76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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