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명절 선물 30만원까지… 추석 앞둔 유통가 ‘희소식’
그동안 고물가 속 ‘구성품’ 고생
20만~30만원대 선물 준비 분주
“그동안 유통업계에 족쇄 같았던 ‘김영란 법’도 완화가 됐으니…이번 추석 만큼은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격 상한선이 상향된 가운데 추석을 앞둔 경기도내 유통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30일부터 기존 10만원까지 가능했던 농수산물 등 선물 가격이 15만원으로 오르고, 설날·추석 명절의 농수산물 선물 가격 역시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같이 정부가 선물 가격의 상한선을 올리면서 유통업계의 미소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 입장에선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 고물가 상황에서 구성품을 알맞게 꾸려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데다, 추석 대목에 맞춰 소비 진작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1일 갤러리아 광교점에서도 이 같은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현재 추석 선물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 갤러리아 광교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접수량 증가 등 백화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한 해 동안 백화점에는 추석과 설날을 포함해 사계절에 한 번씩 총 6번의 행사가 있다”며 “마케팅 측면에서 기업들이 이 시기를 노려 30만원 단가에 맞춰 출시하는 선물 세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롯데백화점 역시 추석 선물 세트의 본 판매 전에 기존 인기 상품인 한우, 수산 등의 20만~30만원대 프리미엄 세트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국내산 비중이 높은 프리미엄 세트 확대에 따라 농가와 산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육류 등을 납품하는 도내 축산농협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축협 입장에서 추석 기간은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대목’인데,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소비 촉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축협 관계자는 “명절 선물을 고를 때 소비자들은 과일과 축산물 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축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도내 축협들에겐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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