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위증 혐의' 이홍우 구속영장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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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원장에 대해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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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theL]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원장에 대해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단순한 위증을 넘어 본인이 조작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조사부터 심문절차까지 위증과 자료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됐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환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뒤늦게나마 위증을 인정해 증언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피의자의 책임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오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경기도상권진흥원장실에 있었다'며 올해 5월4일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증언 이틀 전 휴대전화 일정표에 2021년 5월3일 칸에 '김용'을 입력해 위조하고 증언 당일 법정에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2021년 5월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한 날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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