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나…소득 공백 관건[연금개혁 본궤도②]
60세 정년 후 연금 수급까지 7~8년 소득 공백
노총 "정년연장 대책 우선"…전문가 "논의 병행"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전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공개한 모수개혁안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연금을 내는 가입상한 연령도 그에 따라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매달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늦게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18가지의 재정 안정화 시나리오에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8세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도 높여서 일치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1998년과 2008년에 두 차례 연금 개혁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국민연금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 65세(1969년생 이후)로 결정된 상태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1998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연장된다. 현재 연금 수령 기준은 63세이지만 10년 뒤인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 안정화 조치로 노령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수급 시기를 1세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조정하면 2043년에 수지 적자, 2059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보험료율 인상(12%·15%·18%)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66세·67세·68세)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0.5%·1.0%) 등 변수를 섞어 18개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면 지급개시 연령 조정 등 어떤 변수를 조합해도 재정계산위원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게 되면,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조정하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1%p 상향할 경우 2093년에 적립 배율 8.4배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하면 2082년에 기금이 소진되지만 지급 개시 연령 68세와 기금수익률 중 하나 이상을 조합하면 2093년에 기금이 소진되거나 재정추계기간 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과 함께 의무 가입 연령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령 연금의 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 연령 상한은 59세로 고정된 상황이다. 이에 가입 연령 상한을 수급 개시 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켜 추가적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급 개시 연령이 68세로 올라가면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약 8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상향은 빠지고 더 내고 늦게 받은 연금 개악안만 담긴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연금 개악을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같은 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연금 수급 이전에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년 연장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면서 "대책이 우선 마련되기도 전에 연금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지금 이미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등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차원을 넘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급 개시 연령의 연장은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고령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고령자 고용정책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 등 노동 정책제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보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03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을 해서 204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위원회의 방안에 대해 "고령화 속도와 고령화율을 고려하면 충분히 국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속도"라면서도 "다만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는 국민연금 특별위원회의 구조적 개혁 논의를 통해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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