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여야정, 법 개정 추진
신현정 2023. 9. 2. 09:57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에서 제외하고 악성 민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정부와 여야, 각 시도교육감은 어제(1일) 오전 4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정은 악성민원이 반복될 경우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죄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개정안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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