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선 경선 무효' 2심도 패소…법원 "요건 못 갖춰"

김소연 기자 2023. 9. 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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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당내경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가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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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당내경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가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쟁송은 선거일이나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며 "선거 종료 전 기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위법행위가 있다 해도 선거법이 규정하는 형태의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21년 10월 8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황 전 총리는 "2차 예선에서 최종 후보 4인에 포함됐지만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 관련 자료를 폐쇄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경선 결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무효 사실을 통보한 선관위의 등록 무효 통지는 효력이 없으며 후원회 말소 통지 역시 위법하다"면서 선관위를 상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황 전 총리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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