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 2494번 성매매 강요, 5억 뜯어낸 부부…반성없이 자식 걱정만

김수연 2023. 9. 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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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원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494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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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심서 징역 6~10년 선고
결혼도 조종…남편까지 범행 가담
法 “반성 의문…초범인 점 등 참작”
 
전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원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남편 B(41)씨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면서 범행에 가담한 C(37)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4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7월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의 범행에 동조했으며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 차 리스비를 내거나 채무를 갚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494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를 감시하기 위해 남편 B씨의 직장 후배인 C씨와 결혼하게 했고, 동영상을 팔아 돈을 갚으라며 C씨와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여러 번 도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집으로 다시 잡혀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 부부와 남편 C씨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모두 손에 쥐고 있어, 금세 위치가 파악됐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끄고 잠적도 해봤지만, C씨는 “아내가 도망갔다”며 흥신소에 의뢰해 찾아냈다. 다시 집으로 끌려온 D씨는 머리카락이 잘린 채 감금됐고, 폭행을 당한 뒤 또다시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A·B·C씨는 재판을 받는 6개월간 29차례의 반성문을 냈지만, 억울함만 토로하고 자식 등 자신의 가족을 걱정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를 인간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만원을 공탁한 부분이 있는데 A씨 등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를 진지한 사과의 의미로 볼 수 없고 이 금액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A씨 부부는 양육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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