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 받던 50대, 또 또 운전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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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음주운전 이력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판부 면전에서 다짐하고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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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음주운전 이력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시쯤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서 대덕구까지 8㎞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면허 취소 기준 0.08%) 상태였다.
또 6월 24일 오후 10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유성구까지 3.5㎞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재판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올해 2월 5일 오후 6시 10분쯤 또다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2㎞를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단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미 2000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무런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판부 면전에서 다짐하고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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