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환자 입에 테이프 붙인 70대 간병인 실형

최민기 2023. 9. 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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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A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과 함께 3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75살 환자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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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A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과 함께 3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활동이 온전치 않아 저항할 수 없는 환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수 간호사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75살 환자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환자는 섬망 증상 예방을 위해 신체보호대로 양팔이 결박된 채 병원 침대에 누워있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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