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조작" 황교안 행정소송 2심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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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당내경선 투표가 조작됐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8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받자, 온라인 투표시스템이 인위적으로 조작됐음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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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당내경선 투표가 조작됐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황 전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한 법적 다툼은 허용될 수 없고,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일이나 당선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8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받자, 온라인 투표시스템이 인위적으로 조작됐음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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