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침해라고?" 금산분리 '일단멈춤' 은행권은 '발동동'

2023. 9. 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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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완화'가 소상공인 침해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지주사의 지분보유 확대는 그렇다치더라도 은행들의 비금융 진출이 허용될 경우 소상공인 영업 침해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연기됐다.

은행들은 단순히 비금융업 진출만으로는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침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해외의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오히려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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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완화’가 소상공인 침해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다. 금융사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생길 경우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이들의 입장을 추가로 청취하기로 하면서 금융혁신을 기대해온 금융권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은행들은 일본처럼 부동산 중개업, 지역상사 등 여러 업무를 허용해 비이자이익 쏠림을 완화하고, 혁신을 뒷받침해야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를 계획했던 금산분리 완화 관련해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을 더 거쳐 발표시기를 다시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금융지주 개선방안, 은행의 비금융 진출을 열어주는 은산분리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비이자이익 위주의 실적 쏠림을 막고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 한도를 15%까지 늘릴 경우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일정 요건 하에 은행들이 비금융 진출업을 허용하는 자회사 출자범위, 부수업무 개선방향 등도 내놓아 혁신을 도모키로 했다. 하지만 지주사의 지분보유 확대는 그렇다치더라도 은행들의 비금융 진출이 허용될 경우 소상공인 영업 침해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연기됐다.

은행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몇몇 은행들은 숙원사업인 금산분리 완화를 예상하고 조직개편, 투자 계획 등도 수립해왔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단순히 비금융업 진출만으로는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침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해외의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오히려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일본의 경우 2010년대 중반부터 은행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역상사 진입,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역 상사의 경우 지방소멸에 대응해 은행들이 시너지를 내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금융 업무 중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사 역할이라던지,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접근할 수 없었던 분야, 혹은 정보 비대칭 문제가 불거지는 부동산 중개 등은 공익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느냐”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서 수익 다각화를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흐름이 변한 것 같아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 차원에서 한정된 논의라기보다 관련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사안을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논의를 접거나 그런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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