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면했다”…‘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성유리 남편 기각, 이유는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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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을 받는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씨가 구속을 면했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성유리 SNS]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을 받은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씨(42)와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54)가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안씨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방어권 행사 필요성이 있다”며 “주거일정, 수사결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씨와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수 있게 됐다.

앞서 안씨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 주겠다며 특정 암호화폐 업체에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암호화폐는 빗썸에서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사업가 강종현씨(41)로부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53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청탁 대가로 수십 억원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다른 질문에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안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4월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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