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한다며 '1억2000만원' 훔친 중국인 체포… 구속영장 신청

연희진 기자 2023. 9. 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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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을 한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중국인이 체포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환전 빙자 절도 혐의의 중국인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쯤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씨를 만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추적했고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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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뉴스1
환전을 한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중국인이 체포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환전 빙자 절도 혐의의 중국인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쯤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B씨를 만났다. 이들은 환전 거래를 하기로 했다. A씨는 거래를 하지 않고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2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이날 오후 9시45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긴급 체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추적했고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체포된 A씨는 검거 현장에서 회수된 6000만원이 훔쳐 달아난 금액의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금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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