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인천 70대 노인, 펌프카 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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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건설장비 운전사가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6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사거리에서 7톤 펌프카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0대)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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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건설장비 운전사가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6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사거리에서 7톤 펌프카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0대)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A씨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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