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현실 반영한 조치"…결혼·출산 효과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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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시대다.
'부의 대물림' 지적 등 논란이 예상됨에도 꾸준히 제기되는 과도한 증여세 부담 문제, 물가 상승에 따른 결혼 비용 증가 등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제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전의 5000만원 공제를 포함해 총 1억5000만까지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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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시대다. 청년층이 결혼해도 부모의 도움없인 전세조차 얻기 어렵다. 정부가 증여세 면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부부 기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려는 이유다. 9월1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계층간 불평등을 키운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이 감세안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짚어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 확대 계획을 처음 밝혔다. 당시 기재부는 공제액 '확대'가 아닌 '확대 검토'로 수위 조절을 했다. 계층 간 갈등 조장, 부의 대물림 등 논란이 적잖은 이슈라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후 약 한 달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액 확대 추진을 확정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전의 5000만원 공제를 포함해 총 1억5000만까지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공제액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로 △늘어난 결혼 비용 △세계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 '현실 반영'을 들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자녀 대상 재산 증여 공제액이 2014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줄곧 변화가 없었던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1월 93.7에서 올해 6월 111.1로 18.6% 올랐고 같은 기간 주택가격은 14.5% 상승했다. 업계 추정치로 올해 기준 평균 결혼 비용은 3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공제액 5000만원'은 너무 작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한국의 증여세 부담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공제액 확대 추진의 배경으로 들었다. 38개 OECD 회원국 중 증여세를 물리는 국가는 24개인데 이 가운데 한국의 증여세 최고세율(50%)은 1위 일본(55%) 다음으로 높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벨기에·헝가리·룩셈부르크·핀란드에 이어 아래에서 다섯 번째 수준이다.
기재부는 또 이미 많은 부모가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제액 확대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결혼·출산 증가' 실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재부도 이번 대책 추진에 따른 결혼·출산 영향, 세수 감소 규모 등은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기본 공제액을 7000만원까지만 늘리고 '출산'에 1억원 추가 공제 조건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아직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아 '출산 시 1억원 추가 공제' 등 아이디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며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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